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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3월부터 꼬리물기 등 '3대 교통 무질서' 단속 돌입

서울지방경찰청은 다음달 1일부터 지정차로 위반과 교차로 꼬리 물기, 끼어들기 등 '3대 교통 무질서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서울 시내 자동차전용도로와 일반도로 총 51개 구간에서 지정된 차로를 이용하지 않는 3.6t 이상 화물차와 이륜차, 36인승 이상 대형버스를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경찰은 위반 시 승합·승용차는 3만원, 이륜차는 2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10점을 부과할 방침이다.

교차로에서 '꼬리 물기' '끼어들기'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또 교통 순찰차 블랙박스와 캠코더 등을 활용해 무인 영상 단속도 할 계획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