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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유통법 시행, 기업통신시장에 어떤 영향 미칠까

이통사 마케팅비 감소·소비자 가계통신비 인하로 이어져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27일 또다시 파행됐다. 이로 인해 전날 미방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사실상 통과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말기 유통법)'의 국회 통과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이번엔 방송사에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 설치를 규정한 방송법 개정안 처리가 발목을 잡았다. 전날 법안소위에서 방송법 개정안 내용에 합의했던 새누리당은 민간방송까지 적용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며 뒤늦게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로 인해 여야간 진통을 겪으며 이날 예정된 법안소위가 열리지 못했다. 다만 국회 본회의가 28일로 하루 연기되면서 여야간 막판 합의를 통해 단말기 유통법을 비롯해 계류 중인 법안 처리 여지는 남아있다.

여야간 극적인 합의로 단말기 유통법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8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단말기 유통법은 ▲보조금 차별금지 ▲보조금 공시 ▲이용자의 보조금 또는 요금할인 선택 보장 ▲보조금과 연계한 고가 요금제 강제 제한 ▲제조사 장려금 조사대상 포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단말기 유통법이 시행되면 제조사와 이동통신 사업자는 장려금과 보조금을 투명하게 공시하면서 사실상 단말기의 가격 정찰제가 이뤄진다. 결국 소비자는 어느 휴대전화 대리점이나 판매점을 가도 누구나 비슷한 가격으로 단말기를 구입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고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보조금 가이드라인인 27만원 이하의 보조금 지급은 가능하다. 방통위는 최근 단말기 유통법 통과 시 이 같은 보조금 가이드라인의 상한선을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오히려 단말기 유통법이 통과되면 투명한 가격 경쟁 아래 보조금 지급률을 높여 소비자들이 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단말기 구입을 가능토록 하겠다는 심산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 같은 단말기 유통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여러차례 기자간담회를 가진 바 있다.

당시 홍진배 미래부 통신이용제도과장은 "단말기 유통법이 보조금을 없애는 것이라는 편견이 있는데 이는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법 시행 초반에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겠지만 차츰 (단말기 유통법이)자리를 잡으면 제조사·이통사 간 투명한 보조금·장려금을 기본으로 단말기 출고가도 내려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단말기 유통법 통과 시 이통3사도 보조금 경쟁 자체가 전체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막대한 마케팅 비용을 줄어들어 수익률이 개선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최근 211대란, 226대란 등 과도한 보조금 경쟁으로 통신 시장이 혼탁한 상황에서 이통3사는 단말기 유통법이 통과되면 이 같은 현상을 막을 수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지난해 기준 이통3사의 마케팅비는 8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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