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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연리 최고 7000%'…무등록 고리 대부업자 3명 적발

수원서부경찰서는 27일 법정 이자율보다 수백배 높은 최고 7000%의 고리로 돈을 빌려준 뒤 억대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대부업법 위반)로 한모(32)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정모(3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한씨 등은 2011년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소액대출 광고를 보고 찾아온 410명에게 연리 3000∼7000%의 이율로 돈을 빌려준 뒤 이자로만 2억66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