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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위해 화장품 유통 사전 차단 위한 특별 수거·검사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해 화장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화장품 특별 수거·검사를 대폭 강화한다고 최근 밝혔다.

강화되는 특별 수거·검사는 2014년도 화장품 제조·유통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실시되며 주요 내용은 ▲특별 수거·검사 대상 품목 확대 ▲선택적·집중적 수거·검사 실시 ▲위해 화장품에 대한 신속한 차단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내 유통 화장품의 안전 및 품질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은 만큼 안전한 화장품이 제조 유통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