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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약품 GMP 기준 국제적 수준으로 정비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을 국제 기준에 맞게 정비하는 내용을 담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지난 27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의약품의 안전관리 향상과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국제 협의체인 '의약품상호협력기구(PIC/S)'가입을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완제의약품 GMP 강화 ▲원료의약품·임상시험용의약품·방사성의약품·의료용고압가스 GMP 신규 적용 ▲품목허가(신고) 신청 시 GMP 평가자료 제출 대상 확대 등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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