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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범죄수익 제보' 포상금 최고 1억원

법무부는 앞으로 범죄 수사에 대한 단서를 신고하면, 국고에 귀속되는 금액에 따라 최고 1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일반인이 특정 범죄의 수사단서를 제공하거나 몰수·추징 선고를 받은 범죄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했을 경우, 국고귀속금액이 200억원이 넘으면 1억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법무부는 오는 5월 29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