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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삼성전자 임직원들 '불산누출' 첫 공판서 혐의 부인

삼성전자 임직원들이 지난해 5명의 사상자를 낸 화성사업장 불산 누출사고와 관련한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28일 수원지법 형사6단독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인프라기술센터장 이모(50)씨 등 삼성전자 측 피고인 5명의 변호인은 "사고의 예견 가능성이 없어 결과를 예측할 수 없었고 주의의무를 이행했다"며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고용안전 특별감독에 관한 산업안전관리 위반 혐의는 인정했다.

화성사업장 내 유독물질 관리 하도급업체 ㈜STI서비스 측 피고인 4명의 변호인은 "사고의 주된 원인은 삼성의 과실"이라면서도 검찰의 공소사실 전부를 인정했다.

앞서 삼성전자와 STI서비스 측 피고인들은 지난해 1월 28일 화성사업장 내 불산 공급 11라인 중앙화학물질공급시스템(CCSS)에서 사고 예방의무를 게을리해 인명피해를 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