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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정수장학회 소송' 故 김지태씨 유족 패소"재산 헌납 사실 인정받고도 법적 권리를 주장할 수 없어"



故 김지태씨 유족이 정수장학회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28일 대법원1부는 지난 13일 김씨 장남 영구(76)씨 등 유족 6명이 국가와 정수장학회를 상대로 낸 주식양도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유족들은 김씨가 정권의 강압에 재산을 헌납했다는 사실을 인정받고도 더 이상 재산에 대한 법적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됐다.

부산지역 기업인으로 2·3대 민의원을 지낸 김씨는 1962년 부정축재자로 분류돼 재판을 받던 중 문화방송·부산문화방송·부산일보 주식 등을 정권에 증여했고, 이 재산으로 5·16 장학회가 설립됐다.

당시 검찰은 김씨를 관세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결심공판 직후 자신이 보유한 언론3사 주식을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쓴 뒤 공소가 취소돼 풀려났다.

이후 김씨 유족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2007년 진실 규명 결정을 내리자 5·16 장학회 후신인 정수장학회 등을 상대로 빼앗아간 재산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유족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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