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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여야, 상설특검·특별감찰관 도입법 국회 본회의 통과

여야가 진통끝에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제 도입 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상설특검·특별감찰관제 도입을 위한 특별검사임명법과 특별감찰관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특별검사임명법안은 재석 159표 가운데 찬성 112표, 반대 17표, 기권 30표로 가결됐다. 특별감찰관법안은 재석 160표 가운데 찬성 83표, 반대 35표, 기권 42표로 통과됐다.

특검임명법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되거나 법무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두 가지 조건에 한해 특검을 실시하도록 했다.

국회 산하 특검후보추천위는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협 회장과 국회가 추천하는 인사 4명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되며, 추천위가 특검 후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한 사람을 선택해 임명한다.

특별감찰관법안은 감찰 대상을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친족,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이상으로 정했으며, 국회의원은 위헌 요소를 이유로 제외했다.

특별감찰관은 15년 이상 경력 법조인 중 국회 본회의 의결로 3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임명토록 했다.

특별감찰관은 감찰 결과 범죄 혐의가 명백한 경우 검찰에 고발하고, 범죄 혐의가 명백하지 않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수사 의뢰를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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