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사회일반

인권위, '밀양 송전탑' 주민들 진정 기각

경찰의 과도한 통행 제한으로 인권이 침해됐다며 경남 밀양 송전탑 공사현장 인근 주민들이 낸 진정을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침해가 아니다"며 기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인권위가 전병헌 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전원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밀양 주민들이 송전탑 공사와 관련해 인권위에 낸 진정 중 경찰의 과도한 통행 제한과 관련된 진정이 지난달 10일 열린 전원위에서 기각됐다.

밀양 주민 이모씨는 지난해 9~11월 "경찰이 송전탑 공사 현장 3곳의 진입로를 과도하게 통제하고 주민들에게 폭력을 써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진정을 냈다.

인권위는 이에 대한 조사를 벌여 지난해 12월 처음으로 전원위에 검토안을 상정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고, 두 차례 재상정을 거치는 진통 끝에 두 달여만인 지난달 10일 심의를 마무리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