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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국내 대기업 임원 오만서 뇌물공여죄 중형

오만 국영석유회사 사장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국내 대기업 계열 종합상사의 임원이 오만 법원에서 징역 10년과 벌금 400만 오만리알(약 111억원)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2일 주오만 대사관과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오만 법원은 지난달 27일 국내 대기업 A사의 중동지역 부사장 B(62)씨가 지난 2006년 13억 달러 규모의 소하르 공단 아로마틱스 석유화학 플랜트 프로젝트를 따낸 뒤 아흐마드 알와하이비 OOC 사장 소유 회사에 여러 차례 걸쳐 총 800만 달러(약 85억원)를 입금한 것을 뇌물로 인정, 이같이 선고했다.

오만 법원은 또 알와하이비 사장에게는 뇌물수수죄 등으로 징역 23년에 벌금 500만 오만리알을 선고하고, 양측을 주선한 아델 알라이시 옛 경제부 장관 보좌관에게도 징역 10년에 벌금 400만 오만리알을 선고했다.

A사 측은 B씨가 입금한 800만 달러는 사업 기간 현지 컨설팅 업체에 지급한 정당한 비용이지 뇌물이 아니며, 컨설팅 업체의 소유자가 알와하이비 사장인 줄도 전혀 몰랐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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