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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정부, 새 학기 맞아 학교주변 유해업소 단속

정부가 새 학기를 맞아 학교주변 유해업소 등에 대해 부처 합동으로 특별점검에 나선다.

안전행정부는 2일 교육부·식품의약품안전처·경찰청과 공동으로 학교주변의 교통사고 위험 요소·유해업소·불량식품·위험 옥외광고물 등 4개 안전취약분야 특별점검을 이달 말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학교 주변의 성매매·음란·퇴폐 영업은 물론 키스방과 대딸방·전립선마사지·유리방 등 신변종업소 영업행위가 집중 단속 대상이다.

이와함께 비디오방, 청소년시설을 갖추지 않은 노래방 등의 업소가 청소년 출입금지 의무를 제대로 지키는지를 살피고 호프·카페·숙박업, 만화대여업 등의 청소년 고용금지 의무를 준수하는지도 확인한다.

정부는 불건전 전화서비스 광고와 성매매 알선 또는 암시 전화번호 광고 등에 대해서는 전화번호 추적을 통해 업소와 인쇄업체, 배포자까지 단속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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