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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소비자

소비자원 "밀폐형 헤드폰 가격 비싸다고 품질 우수하진 않아"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헤드폰이 가격이 비싸다고 반드시 품질이 우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제품의 경우 최대 음량이 다른 제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커 소비자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국내 유통중인 공기를 차단식의 밀폐형 헤드폰 23개 업체 31개 제품을 평가한 결과, 2개 제품은 상대적으로 최대 음량이 큰 것으로 나타나 최대 음량을 제한하는 유럽기준(EN50332-2)을 만족시키지 못했다고 2일 밝혔다.

이 기준에는 소음성 난청을 방지하기 위해 헤드폰과 이어폰이 94㏈ 크기의 소리가 나올 때 재생기의 최대 출력을 75㎷ 이상 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크리에이티브(싱가폴)와 TDK(일본)의 두 제품은 사용할 때 재생기의 최대 출력이 75㎷ 미만이었다.

헤드폰이나 이어폰이 이 기준에 못 미친다는 것은 재생기의 출력이 75㎷일 경우 94㏈보다 더 큰 소리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의미다.

이 두 제품을 포함해 가격이 10만원 미만인 헤드폰 21종 중에서는 파이오니아(SE-MJ711)와 필립스(SHL-3105) 제품이 음향품질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다만 필립스 제품은 외부 소음을 10% 감소시켜 차음 성능이 상대적으로 뛰어났지만 파이오니아 제품은 거의 차단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만∼20만원 제품 10종 중에서는 슈어(SRH550DJ)와 젠하이저(PX-360) 제품의 음향품질이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슈어 제품은 내구성과 최대 음량제한 측면에서도 이상이 없었고, 외부 소음도 15% 감소시키는 것으로 평가됐다.

또 소니·슈어·젠하이저 등 3개 브랜드 제품은 품질보증 기간이 2년으로 다른 제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길었다.

특히 헤드폰 구입의 가장 큰 요인이 되는 음질 품질 평가에선 대부분이 별(★)4~5개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10만원 미만의 제품 가운데 파라소닉(RP-HXD3)과 크레신(C590H) 등 2개 제품, 10~20만원 제품 가운데 소니(MDR-XB920)는 상대적으로 낮은 별(★) 2개를 받는데 그쳤다.

이번 조사 결과는 공정거래위원회 스마트컨슈머(www.smartconsumer.go.kr)의 비교 공감란에서 자세히 확인 할 수 있다.

한편 소비자원 관계자는 "국내는 음향 재생기 구매 시 함께 제공하는 헤드폰과 이어폰에 대한 최대 음량기준은 있지만 유럽처럼 각각의 장치에 대한 기준은 없다"며 "관련 기준 마련을 소관 부처인 환경부에 건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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