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헤드폰이 가격이 비싸다고 반드시 품질이 우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제품의 경우 최대 음량이 다른 제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커 소비자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국내 유통중인 공기를 차단식의 밀폐형 헤드폰 23개 업체 31개 제품을 평가한 결과, 2개 제품은 상대적으로 최대 음량이 큰 것으로 나타나 최대 음량을 제한하는 유럽기준(EN50332-2)을 만족시키지 못했다고 2일 밝혔다.
이 기준에는 소음성 난청을 방지하기 위해 헤드폰과 이어폰이 94㏈ 크기의 소리가 나올 때 재생기의 최대 출력을 75㎷ 이상 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크리에이티브(싱가폴)와 TDK(일본)의 두 제품은 사용할 때 재생기의 최대 출력이 75㎷ 미만이었다.
헤드폰이나 이어폰이 이 기준에 못 미친다는 것은 재생기의 출력이 75㎷일 경우 94㏈보다 더 큰 소리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의미다.
이 두 제품을 포함해 가격이 10만원 미만인 헤드폰 21종 중에서는 파이오니아(SE-MJ711)와 필립스(SHL-3105) 제품이 음향품질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다만 필립스 제품은 외부 소음을 10% 감소시켜 차음 성능이 상대적으로 뛰어났지만 파이오니아 제품은 거의 차단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만∼20만원 제품 10종 중에서는 슈어(SRH550DJ)와 젠하이저(PX-360) 제품의 음향품질이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슈어 제품은 내구성과 최대 음량제한 측면에서도 이상이 없었고, 외부 소음도 15% 감소시키는 것으로 평가됐다.
또 소니·슈어·젠하이저 등 3개 브랜드 제품은 품질보증 기간이 2년으로 다른 제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길었다.
특히 헤드폰 구입의 가장 큰 요인이 되는 음질 품질 평가에선 대부분이 별(★)4~5개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10만원 미만의 제품 가운데 파라소닉(RP-HXD3)과 크레신(C590H) 등 2개 제품, 10~20만원 제품 가운데 소니(MDR-XB920)는 상대적으로 낮은 별(★) 2개를 받는데 그쳤다.
이번 조사 결과는 공정거래위원회 스마트컨슈머(www.smartconsumer.go.kr)의 비교 공감란에서 자세히 확인 할 수 있다.
한편 소비자원 관계자는 "국내는 음향 재생기 구매 시 함께 제공하는 헤드폰과 이어폰에 대한 최대 음량기준은 있지만 유럽처럼 각각의 장치에 대한 기준은 없다"며 "관련 기준 마련을 소관 부처인 환경부에 건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