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법원/검찰

승용차에서 잠 자던 여성 성폭행 시도 '집유 3년'

울산지법은 차에서 잠을 자던 여성을 성폭행하려한 혐의(강간미수죄)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승용차에서 자던 B(여)씨의 몸을 만지는 등 추행한 뒤 성폭행하려다 순찰 중이던 경찰관에게 발각돼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지만 잘못을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