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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검찰, '박근혜 대통령 시계 위조' 판매업자 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박근혜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서명 등을 위조해 만든 시계를 판매한 혐의로 윤모(54)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3일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해 서울 종로구 예지동 자신의 가게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휘장과 서명 등을 위조한 시계 56개를 만들어 개당 2만∼4만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는 2008∼2012년 이명박 당시 대통령의 휘장과 서명을 동판으로 제조한 뒤 총 70여개의 위조 대통령 시계를 만들어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