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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검찰 '간첩사건 위조의혹' 오늘 중국에 사법공조 요청

윤갑근 대검찰청 강력부장



검찰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위조 의혹 진상조사와 관련해 중국에 사법공조를 요청한다.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 실무팀을 지휘하는 윤갑근 대검찰청 강력부장은 3일 "오늘 중으로 법무부에 중국에 대한 형사사법 공조를 요청할 것"이라며 "제출된 문서들의 진위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원본, 인영(도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출해 줄 수 있는지, 발급 경위에 대한 자료 등을 구체적으로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국 형사사법 공조조약·규칙에 따라 법무부가 중국 측에 사법공조 요청서를 발송하면 양측은 이번 사건과 관련한 서류, 기록의 송달 및 증거물 제공, 압수수색 및 검증, 진술 청취, 소재 파악, 사람·물건의 소재 및 동일성 확인 등의 절차에서 협력하게 된다.

그러나 사법공조 요청이 정치적·군사적 범죄와 관련된 경우나 중국의 주권·안전보장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공조 요청 대상 행위가 중국법상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등에 해당한다고 중국 측이 판단하면 공조 요청을 거절할 수도 있다.

윤 부장은 주중 선양영사관의 이인철 교민담당 영사에 대한 재소환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