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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17일까지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하세요"

고용부는 17일까지 고용·산재보험에 가입된 모든 사업장이 지난해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한다고 3일 밝혔다.

공단은 사업장별로 전년도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연간 보수총액 신고 내용을 토대로 보험료를 정산한 뒤 납부 보험료의 많고 적음에 따라 보험료를 반환·충당 또는 추가 징수하게 된다.

올해부터 65세 이상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기존에 64세가 된 달부터 면제됐던 고용보험료를 올해부터는 납부해야 한다.

보수총액 신고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 또는 전자기록매체를 이용해 할 수 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