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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금감원, 고금리 적금상품 가입 저소득층으로 확대

금융감독원은 저소득 취약계층의 목돈마련 지원을 위해 고금리 적금상품 판매를 확대한다고 3일 밝혔다.

금감원은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금융상품 개발을 위해 고금리 적금상품의 가입 대상을 기존 기초생활수급자 등에서 연간 근로소득 1500만원 이하 저소득층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러한 상품의 취급은행도 현재 국민은행 등 11곳에서 모든 은행권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들 은행 11개사는 최대 연 7.5%의 금리를 주거나 지자체가 납입액의 50~100%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고금리 적금상품을 판매하고 있다"며 "그러나 2009년 첫 상품 출시 후 5년이 지났는데도 은행들의 관심과 홍보 부족으로 가입실적이 지난해 말 현재 1435억원, 가입자 수 7만8000명에 그치는 실정이라 이같이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예금주 사망으로 상속인이 불가피하게 예·적금을 해약할 경우, 1% 안팎의 중도해지이자율이 부과돼 상속인이 이자 손해를 보는 금융거래관행도 개선한다.

개선안에 따르면 상속인이 예·적금을 중도해지하면 당초 약정금리나, 중도해지 시점까지의 경과기간을 만기로 하는 이자율이 적용될 방침이다.

금감원 측은 "지난 2012년 1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국내은행에서 예금주 사망으로 상속인이 중도해지한 예·적금은 3만2000건(7236억원)에 달했으며 이 중 조세제한특례법이 적용된 3%를 제외한 나머지 2만9000건은 중도해지이자를 냈다"며 "이번 이자율 개선으로 연간 30억원 넘는 이자 증대 효과가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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