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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이성한 경찰청장 "폭력시위 현장 연행…정치인도 예외 없어"



경찰이 도심에서 벌어지는 불법 집회에서 폭력 시위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면 현장에서 연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3일 밝혔다.

이성한 경찰청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회의원을 포함한 유명인사들도 집회현장에서 명백한 위법사실이 인정될 경우 현장연행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청장은 "불법 시위를 하면 주동자 등을 현장에서 검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지금까지는 집회를 일단 끝내놓고 추후에 체증자료를 분석해 사법처리해 왔다"며 "이런 대응이 되풀이되다 보니 경찰의 법 집행을 가볍게 보는 경향이 생기는 것 같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25일 민주노총 총파업 집회 때도 경찰이 주최 측에 4차례에 걸쳐 소음중지 명령을 내렸지만 지켜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경찰은 총파업 집회를 주도한 신승철 민주노총 위원장 등 5명에 대해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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