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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지자체

복지부, 의협 총파업 강행에 즉각 대응



대한의사협회가 투쟁위원회를 결성하고 총파업 준비에 나서자 정부가 이에 즉각 대응하며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의협이 3일 오전 투쟁위원회를 구성해 필수 인력까지 파업에 동참하는 집단 휴진을 추진하는 계획을 세우자 이것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는지 조사해줄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했다.

의협의 휴진 방침이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3호 '사업자 단체의 금지 행위'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이 법률은 사업자 단체가 구성원의 사업 내용이나 활동을 제한하는 행위를 부당한 공동 행위로 규정해 금지하고 있는 조항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시정 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형사 고발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의사들이 집단 휴진에 들어가자 이 법률을 통해 검찰에 의협을 고발한 바 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