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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교원 명예퇴직 신청 2명 중 1명만 수용…예산부족 여파

지난달 말 기준으로 명예퇴직을 신청한 교사 2명 중 1명은 예산이 없어 퇴직신청이 반려됐다.

4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지난달말 명예퇴직 신청을 받은 5164명 가운데 54.6%인 2818명만 퇴직신청이 받아들여졌다.

명예퇴직 수용률이 50%대로 낮아진 것은 2009년 이후 처음이다.

교육부는 올해 명퇴 신청자가 지난해보다 962명(22.9%) 늘어났으나 시·도교육청의 명퇴 수당 예산이 부족해 수용률이 크게 떨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