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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권익위 "학교당직기사 인건비 늘리고 쉬는 시간 보장하라"

국민권익위원회가 교육부와 각 시·도 교육청에 학교 당직기사의 인건비 비중을 늘리고 쉬는 시간을 보장하라고 권고했다.

4일 교육당국과 권익위에 따르면 권익위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학교 당직기사의 권익 보호를 위한 개선방안'을 의결하고 교육부와 17개 시·도 교육청에 전달했다.

주요 권고 내용을 보면 학교에서 경비업무를 보는 당직기사는 2인 근무를 원칙으로 1일 2교대, 격일 교대, 평일·휴일 교대 근무를 하도록 했다.

불가피하게 1명이 근무하는 경우 학교는 당직기사에게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또 월 2회 이상 휴무일을 주고 3∼4일 계속되는 공휴일이나 명절에는 교대근무가 가능하도록 해 장시간 근무에 따른 업무 부담을 줄이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무인경비 등과 병행할 때는 당직기사에게 자유로운 휴식시간을 보장하도록 권장했다.

계약할 때는 평일과 토·일요일(공휴일 포함) 당직기사의 임무를 시간대별로 세부적으로 정하고 최소 실제 근무시간을 명시해 과도한 근무를 방지하도록 했다.

당직기사의 급여로 쓰여야 할 인건비 일부가 용역업체의 이익을 위해 전용된다는 지적에 따라 직접인건비 비중이 용역비의 80%가 되도록 하는 방안도 권고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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