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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체납자 꼼짝마! '위장 꼼수' 신고하면 1천만원 포상

서울시가 상습 고액 체납자의 체납행위를 제보하면 최대 1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위장이혼 등 시가 파악하기 어려운 사례를 신고하면 된다.

서울시는 4일 '2014년 시세 체납관리 종합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지난해보다 한층 강화된 체납징수 활동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시세와 구세 체납이 걸쳐 있는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징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체납자 정보 공유는 물론 현장 징수활동까지 자치구와 협업하는 '현장고액 체납 활동 TF팀'을 도입한다. TF팀은 팀장 1명과 38세금징수과 조사관 4명, 해당 자치구 담당 2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또 고액을 체납한 재벌총수, 정치인, 의사, 변호사, 교수, 종교인 등 저명인사 특별관리 대상 38명의 명단을 작성하고 이들에 대해선 수시로 거주지 조사, 가택 수색, 동산 압류 조치를 하는 방법으로 세금 납부를 압박할 방침이다. 필요하면 이들의 명단을 공개하고 시가 발주하는 사업 입찰 참여를 제한하기로 했다.

특히 '은닉재산 시민제보센터'를 설치해 징수한 체납 세금의 1∼5%(최대 1000만원)를 제보자에게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원래 포상 조례가 있지만 포상금이 지급된 사례가 한 건도 없을 정도로 유명무실하자 시 직속 센터를 설치, 제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반대로 납부 의지가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용불량과 압류재산에 대한 우선 압류를 해제해주고, 담보 대출을 소개해 개인 회생을 돕기로 했다. 소외계층의 생계 보조금 또는 장애 수당 통장 압류는 즉시 해제해 최소 생활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김영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지난해 목표치보다 6% 많은 1880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해 역대 최고 실적을 거뒀다"며 "올해는 징수 노하우를 구청과 공유하는 데 집중해 고액 체납자를 특별관리해 2000억원의 체납세를 징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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