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금융>금융일반

"주택연금 가입요건 3월 10일부터 완화"



오는 10일부터 상속이나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주택금융공사(HF)는 오는 10일부터 상속·이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도 3년 이내에 주택 한 채를 처분하는 조건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고 4일 밝혔다. 가입대상 주택은 현행과 같이 9억원 이하로 제한된다.

아울러 그동안 주택연금 가입대상주택에서 제외됐던 상가주택 등 복합용도주택도 가입대상 주택에 포함하기로 했다. 다만 복합용도주택의 전체 면적 중 주택이 차지하는 면적이 절반 이상인 경우에 한해 가입이 허용된다.

이와 함께 도로·공원 등 도시·군계획시설 (예정)구역 이내의 주택인 경우 주택연금 가입이 제한됐으나 사업 시행이 확정되는 시점인 실시계획 인가 이전까지는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이번 주택연금 가입요건 완화는 대부분의 자산이 부동산에 묶여 있는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