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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제약/의료/건강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간단해진다



의약품 부작용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이전보다 간단하게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임시국회에서 약사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가 올해 말부터 시행된다고 4일 밝혔다.

이 제도는 의료인·약사·소비자 등이 적절한 처방·조제·투약 등 정상적으로 의약품을 사용했지만 부작용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환자에게 사망 보상금이나 장애 급여 등을 지급한다.

제도 시행으로 복잡한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4개월 이내에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피해 보상을 원하는 소비자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한 후 부작용 원인 규명 등을 거쳐 보상금을 지급받게 됐다.

보상금은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제약사가 부담한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