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시장에서 최근 불거지고 있는 보조금 대란과 관련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잇따른 제재가 예상되고 있다. 이에 휴대전화 판매업자들은 이통사 영업정지는 소상인들의 파산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미래부는 '과다 보조금 지급을 중지하라'는 방통위의 시정명령을 어긴 이통3사에 대해 제재안을 마련, 이르면 10일께 발표할 예정이다. 미래부는 이와 관련, 이통3사에 사업자 제재 사전 예고 통지서를 보내면서 7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최문기 미래부 장관은 6일 하성민 SK텔레콤 사장, 황창규 KT 회장,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 등 이통3사 최고경영자(CEO)와 간담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이통3사의 제재안에 대한 논의와 함께 최근 계속되는 과도한 보조금 살포,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불발 등과 맞물려 향후 개선을 위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미래부는 이날 논의를 토대로 최종적으로 최소 45일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에 대한 정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통신사업자는 사업허가 취소 또는 3개월(90일)의 사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기본 사업정지 일수의 50%인 45일을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미래부는 이통3사에 최소 45일에서 최장 135일의 사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현재 이통3사는 엎친데 덮친격으로 방통위로부터의 추가 제재도 기다리고 있다. 방통위는 13일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지난 1월 1일부터 2월 13일까지 시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과다 보조금 살포와 관련 제재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언론을 통해 다소 부풀려진 부분도 있지만 최근 불거진 보조금 대란을 일부 이통사가 마케팅으로 활용한 정황도 파악하고 있다"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조금 살포 등)문제가 있었다면 주도사업자를 선별해 영업정지 등 강력한 제재를 내릴 방침에는 변함없다"고 말했다.
이처럼 미래부와 방통위의 잇따른 영업정지 등 제재 조치가 예상되면서 휴대전화 대리점·판매점 등으로 구성된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4일 "불법 보조금의 주범은 통신사업자와 제조사인데 말단의 소상인만 피해를 강요당하고 있다"며 "장기 영업정지는 이동통신 유통 생태계를 몰락시키는 살인적 만행"이라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아울러 ▲가계통신비 절감의 본질적 대책 마련 ▲방통위의 법적근거 없는 27만원 보조금 규제 철폐 ▲이동통신 유통분야를 소상공인 적합업종으로 지정 ▲통신 분야는 당·정 협의를 통해 국회 특별위원회 설치 운영 검토 ▲이동통신 유통발전기금 설립 등의 내용을 담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원서도 마련,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