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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 살해한 전직 경찰관 징역 20년 구형

전주지방검찰청은 4일 내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사체유기)로 기소된 군산경찰서 소속 전 경찰관 정완근(41) 피고인의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정 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 14년을 선고받았고, 검찰과 피고인 모두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이날 광주고법 전주부 제1형사부(재판장 임상기)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법을 지켜야 할 경찰관이 살인과 사체유기, 범행 은폐를 했고 유족과 합의를 못 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그는 지난해 7월 24일 오후 8시30분께 군산시 옥구읍 저수지 옆에 주차한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이모(40)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5㎞ 떨어진 회현면 폐 양어장 인근에 시신을 숨기고 달아났다.

선고공판은 18일 오후 2시 열린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