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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2명에게 성매매 제안한 경찰관 파면

울산 중부경찰서는 미성년자에게 성매매를 제안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A(33)경장을 파면했다고 4일 밝혔다.

중부서는 이날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A경장이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미성년자를 만난 사실만으로도 성매매 의도가 있던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돼 파면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A경장은 지난달 27일 오전 6시30분께 울산 남구 무거동의 한 건물 앞에서 스마트폰 채팅앱으로 알게 된 B(14)양 등 10대 2명에게 성매매를 제안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