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금융>금융정책

금감원, 재벌그룹 재무개선 약정 회피…공시항목 지정

금융감독원은 재벌그룹 계열사가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회피하거나 지연할 경우 이를 증권시장에 공시하도록 관련 기준을 개정했다고 4일 밝혔다. 동양사태 등 구조조정을 했어야 할 기업이 고금리 회사채나 기업어음(CP) 발행으로 자금을 끌어모아 주 채권은행과 금융당국의 재무구조개선약정 체결 대상 등에서 빠져나갔다가 투자자 피해를 일으킨 사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3일 이런 내용을 담은 '기업공시 서식 작성기준' 개정안이 시행에 돌입했다.

개정안은 최근 3개 사업연도 이내 주채무계열로 선정된 기업집단의 주 기업체가 주 채권은행의 재무구조개선 약정 체결대상으로 선정됐는데도 기한 안에 약정을 체결하지 않으면 해당 집단에 소속된 기업이 회사채 발행시 공시 증권신고서에 이를 기재해야 한다.

기재사항은 계열명과 주 채무계열의 주 기업체, 주 채권은행, 재무구조개선약정 체결 기한, 약정 미체결 사유, 재무위험 및 자금조달 위험 등이다.

자본으로 인정받기 위해 발행되는 신종자본증권(영구채) 등 채무증권은 증권신고서에 발행 필요성과 부채비율, 자본인정이 부정될 경우의 효과 등까지 함께 기재하도록 했다.

또 이 가운데 조건부자본증권의 경우 주식 전환되거나 채무 재조정된 사유와 이에 따른 내용을 기재해야 하며 사유가 발생할 시 투자자의 의사와 관계 없이 이같은 조치가 발생한다는 점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증권신고서에 이런 사항을 기재해 공시하면 회사채 투자자들이 해당 기업이 구조조정을 회피하거나 지연했는지 알 수 있게 된다"며 "해당 기업에도 약정 체결을 하도록 압박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