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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하반기부터 자녀 '욕설문자' 받으면 부모에게 자동통보

자녀의 휴대전화로 학교폭력으로 의심되는 메시지가 오면 이를 부모에게 알려주는 서비스가 올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이와함께 자녀가 학교나 학원 주변 등 미리 설정한 지역을 벗어나면 부모에게 연락을 주는 서비스도 추진된다.

정부는 4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현장중심 학교폭력대책 2014년 추진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우선 자녀의 휴대전화로 카카오톡을 비롯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욕설·비방·따돌림 등 학교폭력으로 의심되는 메시지가 오는 경우 이를 부모들에게 안내해주는 '학교폭력 의심문자 알림서비스'를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자녀가 학교나 학원 등 미리 설정된 안심지역을 진입·이탈할 경우 부모에게 이를 문자메시지로 알려주는 'U-안심알리미' 서비스를 시행한다.

이 서비스는 자녀가 위급상황 시 긴급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112나 보호자로 전화가 연결되고 자녀의 위치정보를 알려주는 기능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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