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대란의 책임을 이동통신사 영업정지로 제재하는 것은 엉뚱하게도 이동통신 유통 시장 소상인을 말살하는 조치다. 이통사에 책임을 물으려면 정부는 이통사업자가 직격탄을 맞을 만한 실효성있는 규제로 대응해야 한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4일 오후 서울 마포구 협회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래창조과학부가 보조금 대란 책임을 물어 이통3사에 영업정지 조치를 하는 것은 잘못된 제재"라며 규제 실효성에 이의를 제기했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과도한 보조금 지급을 중지하라'는 시정명령을 어긴 이통3사에 대해 영업정지 30일 등의 조치를 취해달라고 미래부에 요청했다. 이에 미래부는 7일까지 이 같은 문제에 대한 제재안과 관련, 이통3사에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최문기 미래부 장관은 6일 이통3사 최고경영자(CEO)와 간담회를 열고 이번 제재안에 대한 논의를 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미래부가 방통위의 요청을 받아들여 최소 45일 이상의 영업정지 조치를 취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대해 안명학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장은 "영업정지 기간 피해를 받는 쪽은 통신사가 아닌 휴대전화 대리점 종사자"라며 "통신사 하나만 맡는 대리점 업자의 경우 영업정지 기간에 손가락만 빨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안 회장은 이어 "결국 하이마트나 전자랜드, 디지털프라자 등 이통3사를 모두 다루는 대기업 계열 유통사나 대형 업자만이 이득을 보는 셈"이라며 "한달 남짓한 영업정지 기간 동안 영세한 업계 종사자는 임대료와 인건비 한푼도 못 벌고 손해를 보게 생겼다"고 덧붙였다.
용산 테크노마트 상회의 고주원 회장은 "지난해에도 정부의 영업정지 결정에는 대리점주들의 의견은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고, 의견을 내고 싶어도 통로조차 없었다"면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보여지는데 영업정지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속출하기 전에 정부가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대안으로 협회는 정부가 이통 3사의 영업정지 명령을 철회하는 대신 과징금을 높여 부과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일시적인 요금제 인하 및 관계 부처와의 공개 토론을 건의했다.
허인회 협회 자문위원은 "이통3사가 피해라고 생각할만한 것은 통신요금 인하나 과징금 부과밖에 없다"면서 "일시적으로 요금제 인하를 명령한다면 통신사에는 책임을 물을 수 있고, 국민들에게는 가계 통신비 인하 효과를 줄 수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통사 영업정지는 이통3사의 문제가 아닌 수만명의 업계 관계자들의 생계가 걸린 문제"라며 "정부의 영업정지 명령은 엉뚱한 피해자만 양산하는만큼 과열된 이통 시장을 본질적으로 가라앉히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