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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금융거래 주민번호 사용 횟수 줄인다

올 하반기부터 금융사가 고객과 처음으로 거래할 때만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고 가입 신청서에 정보 이용 동의 문구가 커지며 전화영업 고객 안내가 강화된다.

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의 개인정보유출 대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은행 계좌 개설이나 보험이나 카드 가입 등을 할 때 주민번호를 기입하면 이후 거래 시에는 신분증이나 인증시스템 등으로 대체된다.

금융상품 신청서 양식도 이름, 식별번호, 주소, 등 필수 항목과 소득, 재산, 연령 등 선택 항목으로 나뉘며 제휴사 정보 공유도 세분화돼 고객의 개별 동의를 받아야 한다.

금융사는 거래 종료 후 5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고객 정보를 모두 삭제해야 하며 거래 종료 고객이 요청하면 삭제 등 보안조치를 시행하는 정보보호 요청제도가 시행된다.

또 금융당국은 은행, 보험, 카드사 등 모든 금융사를 대상으로 불필요한 개인 정보를 분류하는 작업을 벌여 이달 말부터 단계별로 삭제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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