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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서울대 유학중 간첩누명' 재일교포 30년만에 무죄 확정

서울대로 유학을 왔다가 간첩 누명을 쓰고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재일교포가 30년만에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는 5일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63)에 대한 재심사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간첩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박씨는 일본 태생으로 서울대에 유학을 왔다가 재일조선인총연합회의 지령을 받아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1982년 기소됐다.

23일간 불법 구금된 박씨는 보안사에서 구타와 전기고문을 당한 끝에 간첩 활동을 했다고 진술했고 1983년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5년 확정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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