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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대 로또 당첨금 유흥비 탕진 후 휴대전화 상습절도

로또복권에 당첨돼 10억원대 당첨금을 받았던 남성이 휴대전화를 상습적으로 훔치다 적발됐다.

경남 진주경찰서는 5일 거액의 복권 당첨금을 유흥비로 탕진한 뒤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절도)로 황모(34)씨를 구속했다.

황씨는 지난해 12월 2일 오후 5시께 진주의 한 휴대전화 매장에 들어가 신형 스마트폰 2대를 살 것처럼 말한 뒤 "건너편에 내 사무실이 있는데 계약서와 스마트폰을 들고 그쪽으로 가자"고 종업원을 유인해 갑자기 스마트폰을 들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황씨는 이런 수법으로 최근까지 모두 135차례에 걸쳐 1억300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상습적으로 훔쳤다.

경찰 조사 결과 황씨는 지난 2006년 로또복권에 당첨돼 10억원 상당의 당첨금을 받았으나 도박 등 유흥비로 탕진한 뒤 절도 행각을 벌이다 지명수배되자 도피자금과 유흥비를 마련하려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황씨는 도피 기간에도 또다시 복권에 당첨되는 기대를 품고 훔친 돈으로 매주 적지 않은 금액의 복권도 산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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