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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보관시설 미흡' 공인전자문서센터에 첫 업무정지 명령

정부가 처음으로 문서 보관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공인전자문서센터에 업무정지 명령을 내렸다.

5일 업계와 정부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는 유포스트뱅크 공인전자문서센터에 3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결정했다.

공인전자문서센터는 전자문서를 중소기업 대신 보관하고 보관 수수료 등을 받는 업체로, 1999년 전자문서 기본법 제정으로 허가됐다. 현재 운영중인 7개 공인전자문서센터 중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곳은 유포스트뱅크가 처음이다.

이번 조치로 유포스트뱅크는 5월24일까지 3개월 간 전자문서 관련 신규 업무를 할 수 없다.

한편 미래부는 3개월 후 재점검을 실시해 보완되지 않으면 6개월, 1년 등 추가 업무정지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이후에도 보완 조치 미흡 시 공인전자문서센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