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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역

선원 임금착취 후 새우잡이배 넘긴 전직경찰 검거

새우잡이 배에 넘겨져 중노동을 강요받던 선원들이 경찰에 구조된 가운데 이들의 임금을 착취한 일당이 해양경찰에 검거됐다.

해양경찰청 광역수사2계는 직업소개소를 차려 선원들의 임금을 착취하고 새우잡이 배에 넘겨 강제노동을 시킨 혐의(직업안정법 위반)로 직업소개소 운영자 윤모(60)씨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또 직업소개소 직원인 김모(65)씨와 박모(63)씨 등 전직 경찰관 2명과 강제노동을 시킨 전복양식업자 김모(49)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