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지난달부터 '개인정보 불법유통 감시단'을 운영한 결과 대출사기 등에 사용된 대포폰 1000여 건을 적발해 전화번호 이용을 곧바로 정지시켰다고 5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감시단은 지난 4일까지 불법대부광고와 대출사기 관련 전단지 2500여건을 수거하고 대출사기 등 불법행위에 사용된 대포폰 등 1074건에 대해 전화번호 이용 정지 조치를 취했다.
또 등록 대부업자라 하더라도 광고용 전화번호로 등록되지 않은 번호를 쓴 38개 업체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도록 관할 지자체에 통보했다.
개인정보를 불법 유통하거나 매매한 행위가 있는 혐의의 208개 업자의 경우, 금감원은 해당 업자를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관련 게시물(164건) 삭제를 요청했다.
이들 업자는 인터넷 카페, 블로그, 게시판 등에 "각종 데이터베이스(DB)를 판매합니다"라는 문구를 포함한 게시물을 통해 게임 DB, 대출 DB 등 각종 개인신용정보를 건당 10~50원에 팔아넘겼다.
특히 게시물 대부분인 163건이 21개 업자가 동일한 아이디로 수 차례에 걸쳐 다수 게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개인정보는 범죄조직이 주로 대출사기나 보이스피싱 등 불특정다수를 기망하는 데 이용됐다.
국내 인터넷뿐만 아니라 중국(37건), 필리핀(3건), 미국(2건), 독일(1건), 캐나다(1건) 등 재외동포 커뮤니티 등지에도 관련 불법광고가 게재된 것으로 나타나 개인정보 해외유출 가능성을 시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인터넷, 생활정보지 등을 통한 개인정보 매매에서 예금통장·현금카드 매매, 작업대출, 미등록 대부업 영위, 대부(중개)업자의 허위·과장 광고 등으로 모니터링 대상을 확대할 것"이라며 "검·경 등 유관기관 공조를 통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지난 2월 7일 발족한 이 감시단은 시민 130명, 금감원 직원 50명으로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