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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유용 들통 나자 사장 살해…시신 훼손까지

경북 칠곡경찰서는 5일 회사 공금을 유용한 사실이 들통 나자 대표를 살해한 뒤 시신을 불 태운 혐의(살인 등)로 정모(3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4시10분께 성주군 월항면 야산에서 자신이 근무하는 유통업체 대표 이모(43)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인근 칠곡군 지천면 야산으로 옮겨 불에 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유통업체 산하 마트의 판매대금 4억원 가운데 1억5000만원과 공금 등을 유용한 사실이 탄로 나자 이씨를 유인해 승용차 안에서 살해하고 승용차에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사건 직후 인근 파출소에 자신이 흉기에 찔렸다고 허위신고까지 했다. 경찰은 피의자가 대표를 살해하고 자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