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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17일까지 접수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는 전년도 고용·산재보험 월별보험료 정산과 동시에 금년도 보험료 부과를 위한 개인별 월평균 보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보수총액 신고 내용을 토대로 보험료 정산결과, 납부한 보험료가 더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반환 및 충당하고,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징수하게 된다.

또한,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신고기한 내에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지금부터 고용보험·산재보험 보수 총액 신고의 내용과 절차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Q1. 누가 신고해야 하는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된 모든 사업장의 사업주가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업, 벌목업은 2014. 3. 31.(월)까지 별도로 보험료를 신고·납부 하여야 한다.

Q2.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는가?

전년도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등을 기재하여 17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하며, 사업의 폐지·종료 등으로 보험관계가 소멸한 때에는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Q3.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가?

보수총액 신고는 많은 양의 근로자 고용 정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total.kcomwel.or.kr)를 이용하거나 전자기록매체(CD)를 이용해 신고해야 한다. 다만,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사업장은 서면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서면 신고나 전자기록매체를 이용한 신고는 팩스, 우편, 방문 접수 방법으로 사업장을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사로 제출하면 된다.

※ 보수총액 신고 기한 내 토탈서비를 이용해 신고할 경우 보험료 경감혜택을 받을 수 있음

Q4. 보수총액 신고 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상시 1인 이상 근로자(상용·일용 및 아르바이트 등 포함)를 고용하는 사업장은 모두 신고 대상이 된다. 다만, 근로자의 나이, 연도 중 퇴사자, 일용근로자 등에 따라 보수 총액 신고서 작성 방법이 다르므로 안내문 등을 참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근로자 중 근로자 고용 정보가 상이하거나 누락된 경우에는 별도로 고용신고(피보험자격 취득) 신고를 한 후 보수총액 신고를 하여야 한다.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보험설계사, 콘크리트믹스트럭 운전자,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택배기사, 전속 퀵서비스 기사 등)는 보수 총액 신고 대상이 아님.

Q5. 올해부터 달라지는 내용은?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65세 이상자(65세 이전에 고용되어 65세 이후에 실직한 자)도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음에 따라 고용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 기존에는 64세가 되는 달부터 고용보험료(실업급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를 징수하지 않았으나 올해부터는 연령에 상관없이 고용보험료 징수

- 단, 65세 이후에 고용되는 근로자는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없어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만 납부

Q6. 보수총액 신고를 쉽게 하는 방법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total.kcomwel.or.kr)에 접속하면 신고 대상자의 성명, 주민번호, 고용일, 고용종료일이 포함된 보수총액신고서 파일을 제공하여 이를 이용하면 쉽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또한, 30인 미만 사업장은 무료로 보험사무대행기관에 위탁처리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1588-0075)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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