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유통>업계

전남·광주지역 대형 유통업체 잇딴 편법 영업 물의

전남·광주지역 대형 유통업체들이 영업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편익시설 공간에서 행정기관의 눈을 속이며 장사를 눈총을 사고 있다.

광주 신세계백화점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편익시설로 용도 허가된 '시민공간'에서 영업행위를 반복해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광주 신세계백화점은 지난달 28일부터 오는 6일까지 일정으로 무등산 국립공원 승격 1주년을 기념한다는 명분을 앞세워 '아름다운 무등산 가꾸기 아웃도어 바자회' 행사를 백화점 1층 이벤트홀에서 벌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 행사는 수익금 일부를 기부한다는 취지이지만 아웃도어 용품을 할인판매해 백화점 수익을 올리려는 상업행위이다.

문제는 상설행사를 진행하면서 시민 편익시설로 용도 허가된 1층 공간까지 침범해 영업하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다.

규정대로라면 편익시설로 인허가 된 해당 공간에서는 1년에 60일 이내로 판매행위를 할 수 있지만 구청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신세계 백화점 측은 백화점 정문 앞 광장(공개 공지)에 대형텐트를 치고 행사장을 설치하면서는 구청에 신고했지만, 백화점 내 1층 공간에 대해서는 신고를 하지 않았다.

지난해에는 롯데마트에서 이 같은 편법 영업행위를 하다 적발됐다.

당시 광주 롯데마트 측은 상무점과 월드컵점에서 시민의 휴식공간 등으로 활용하도록 규정한 건축법상 '공개공지'를 구청 신고도 없이 임대 수익금을 받는 조건으로 업자에게 내줬다가 급히 철거한 바 있다는 것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