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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개정 연결재무제표 회계감사기준 시행

금융감독원은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와 관련, 지배회사 감사인의 책임을 강조하는 개정 회계감사기준이 시행됨에 따라 유의사항을 관련 협회를 통해 안내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 개준에 따르면 지배회사 감사인은 종속회사 감사인을 인용할 수 없고 종속회사를 포함한 연결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감사 책임을 부담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감사를 받는 회사는 연결재무제표 감사시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사계약 체결 단계부터 감사인과 충분히 의사소통하고, 감사가 적절히 수행될 수 있도록 감사인에게 적극 협조해야 한다.

또한, 재무제표 작성책임이 회사에 있음을 유의하고, 법정기한 내에 직접 재무제표를 작성, 감사인에게 제출할 필요가 있다.

종속회사 감사인이 감사를 할 때 절차의 적합성을 평가하고 필요시 관여하는 등 개정 감사기준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금감원은 감리업무 수행시 감사인의 독립성 유지여부 및 연결재무제표 감사인이 수행해야 하는 절차를 적절히 준수했는지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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