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5일 천안 우정공무원연수원에서 최문기 장관 주재로 '미래부 공공기관장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각 공공기관이 지난달 말 미래부에 제출한 '정상화대책 이행계획(안)'의 평가와 향후 추진방안을 논의하고 올해 미래부 주요 정책방향을 기관장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워크숍에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총장 등 66개 공공기관장 및 협회·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워크숍에서 논의된 '정상화대책 이행계획(안)'은 지난 1월 미래부가 수립한 '공공기관 정상화대책 및 가이드라인'에 따라 소관 공공기관들이 과도한 복리후생을 줄이고 합리적인 기관운영을 위해 4대 분야 20개 과제를 추진하는 내용이 담겼다.
우선 의료비의 경우 본인외 배우자, 가족 등에 지급되는 건강검진비 지원을 본인으로 제한하고, 기관예산으로 지원되는 경조사 축의금, 장기근속자 포상금, 자녀입학축하금 등을 폐지하는 계획이 제시됐다.
또한 관내 거주 기관장에 관사를 제공하거나 기관 예산으로 관리비를 지원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비위에 연루된 임직원에게 퇴직금은 물론, 성과급까지 지급하던 관행을 개선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최문기 장관은 이와 관련 "'정상화대책 이행계획(안)'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갖고 노력해달라"면서 "특히 부채가 많은 기관은 정상화대책과 경영개선계획을 연계해 뼈를 깍는 자구노력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공공기관이 당초 설립 목적대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점검해 비효율적 요소 제거 등 경영측면의 정상화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공공기관의 기능을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선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노사협력이 정상화대책의 성공을 위한 전제조건인 만큼 대화와 소통의 자세로 정상화대책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 노조를 설득하고 협조를 구하는 노력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최 장관은 "노사가 상호 협력해 성과를 도출하는 경우 예산, 평가 등을 통해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이라며 "다만 노조의 불합리한 비협조와 저항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역설했다.
한편 미래부는 이번에 제출된 정상화대책 이행계획(안)을 검토하고 각 공공기관과의 수정·보완과정을 거쳐 이달 말까지 최종안을 마련한 뒤 다음달 중으로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 이후 매 분기별로 이행실적을 점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