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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공소시효 만료 앞두고 35억원 사기범 덜미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외국 부동산 투자 개발 명목으로 거액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안모(51)씨를 구속했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 2006년 카자흐스탄 캄차카이 호수 일대의 부동산 매입 비용을 투자하면 1년 안에 수십 배의 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2명으로부터 총 35억원을 받아 빼돌렸다.

조사 결과, 2000년대 초반부터 카자흐스탄에서 개인사업을 했던 안씨는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들을 만나 중국의 유명 카지노 기업이 캄차카이 호수 일대를 미국 라스베이거스처럼 개발할 예정이라는 거짓말로 투자를 유도했다.

안씨는 해외 부동산 투자의 경우 투자자가 직접 확인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노려 가짜 호텔 조감도까지 만들어 보여주며 피해자들을 안심시키고 돈을 가로챘다.

안씨는 강원도 일대 산속을 떠돌며 생활하다가 공소시효 만료를 4개월 남겨두고 경찰에 붙잡혔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