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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해외성매매 알선 여행사 처벌 '관광진흥법 개정안' 대표 발의

새누리당 김희정 의원은 해외 원정 성매매를 알선하는 여행사업자 적발 시 사업자등록을 취소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5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성매매를 방조·교사할 개연성이 있는 관광사업자에 대해 등록·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영업 정지 또는 시설·운영의 개선을 명하는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해외 성매매 관광을 알선하는 여행사가 인터넷을 통해 우후죽순으로 번지고 있다"며 "해외 현지 성매매는 아동과 여성의 인신매매, 성착취를 초래하는 중대범죄로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밝혔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