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투자업계는 '소득공제 장기펀드' 및 '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 상품 출시 관련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일정 등 향후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소득공제 장기펀드의 경우 무분별한 펀드 출시로 인한 상품 신뢰도 저하와 소규모 펀드화를 방지하기 위해 상품 개수 등을 업계 자율로 제한하기로 했다.
현재 30개사가 상품을 내놓을 예정이며 운용사는 전환형(Umbrella) 펀드 1개 또는 일반형 펀드 2개 이내에서 준비할 예정이다.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해 상품 출시에 맞춰 소득공제 장기펀드 판매준칙을 마련, 원금손실 가능성, 보수·수수료 수준 등 설명의무를 상세히 규정하기로 했다.
또 가입 후 장기간 유지해야 하는 펀드의 특성을 감안, 투자자의 합리적 결정을 위한 비교공시 시스템도 구축된다.
금투협회 전자공시시스템 내 소득공제 장기펀드 비교공시를 신설해 세부정보도 효과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는 업권별로 공·사모 펀드, 랩 및 특정금전신탁 형태로 니온다. 현재 9개사가 출시준비 중이며 펀드의 경우 채권형 및 채권혼합형 상품이 중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금투협회 규정을 개정해 하이일드펀드에 대해 공모주 10% 우선배정권을 부여할 방침이다.과거 하이일드펀드 및 후순위채펀드의 경우에도 전체 청약물량의 10~50%범위에서 공모주 우선배정제도를 활용하기로 했다.
소득공제 장기펀드의 가입대상은 연간급여 5천만원이하 근로자이며 납입한도는 연간 600만원 범위내이다. 소득공제 연간 납입액의 40%, 가입기간은 최소 5년이상이며 국내 주식에 40% 이상을 투자하게 된다.
분리과세 하이일드 펀드의 경우 가입대상의 제한은 없으며 별도의 납입제한도 없다. 가입기간은 1~3년, 분리과세는 펀드 납입액 중 최대 5000만원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15.4% 세율이 적용된다.
투자대상은 총자산의 60% 이상을 채권에 투자하고 동시에 30%이상을 신용등급 BBB+이하인 채권이나 코넥스 시장에 상장된 주식에 투자하는 구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