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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세워라"…운전중인 시내버스 기사 술병으로 협박

울산지법은 운전 중인 시내버스 운전기사를 협박하고 운행을 방해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시내버스에서 운전 중인 기사에게 "차를 세우라"며 술병으로 위협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승객들에게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하차하게 했다.

A씨는 이 밖에도 편의점에서 맥주를 사면서 돈을 내지 않았고, 노래방에서는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주인을 협박한 혐의도 받았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