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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금감원, 이면약정·횡령 등 부국증권 7500만원 과태료 부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7월 부국증권에 대해 부문 검사를 수행한 결과 자본시장법 위반 사실이 확인돼 기관 주의 및 임직원 8명 제재 조치를 내렸다고 5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부국증권의 3개 부서는 상법상 특수목적회사(SPC)를 통해 다른 업체가 발행한 사모사채를 유동화해 ABCP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부국증권이 지급보증업무 권한이 없는데도 이 사모사채를 양수하고 SPC와 매매대금을 만기일에 지급하는 매매계약을 5건, 900억원 규모로 무단 체결했다가 적발됐다.

신규 상장을 준비하는 업체와 총액 인수계약을 맺고 모집주관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증권을 매수할 약속을 사전에 할 수 없음에도 불구, 청약미달 시 부국증권이 인수할 실권주 전부를 발행가격(5800원)에 재인수하도록 확약할 요구하는 이면약정서를 교부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한 이사보는 어머니와 부인 명의 계좌를 통해 몰래 주식 및 코스피200 옵션 등 705개 종목의 주식을 매매했다가 적발됐다. 412거래일에 걸쳐 최대 16억5000만원에 달하는 투자원금이 거래됐다.

이 직원은 이들 계좌에서 옵션 매매로 추가증거금이 발생하자 반대매매를 피하기 위해 회사 소유 채권 25억9000만원 상당을 이 계좌에 넣는 방식으로 회사 자금까지 횡령했다.

금감원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부국증권에 대해 7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가족 명의로 몰래 주식 거래를 했다가 적발된 직원에게는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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