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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지자체

올해부터 비싼 항암제 부담 줄어…7월부터 노인 임플란트 본인 부담률 50%



올해부터 4대 중증질환 보장이 강화되면서 처치·약제 95개 항목의 환자 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5일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복지부는 지난해 발표한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 계획대로 비급여 부담이 큰 고가 항암제를 급여 항목으로 전환해 5%의 본인 부담률을 적용한다.이를 위해 복지부는 이번 달 안으로 대장암 치료제 '얼비툭스주'와 '아바스틴'을 급여 항목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또 양전자 단층 촬영(PET), 안구 컴퓨터 단층 촬영(CT) 등도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며 심장 스텐트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도 확대된다.

올 4분기부터 4대 중증질환 진단·치료에 필요한 자기공명영상(MRI) 급여 적용 횟수도 늘어나며 유방재건술과 같이 중증질환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처치에는 선별 급여제가 적용돼 본인 부담률이 줄어들게 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7월부터 75세 이상의 임플란트 시술에 대한 본인 부담률을 50%로 조정하며 보험이 적용되는 임플란트 개수와 치아 부위 등은 5월까지 국민참여위원회 등의 논의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게다가 복지부는 제약사의 리베이트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리베이트 적발 시 해당 약제를 보험 급여에서 영구적으로 삭제하는 국민건강보험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건정심에 보고했다.

리베이트 제공 금액에 비례해 보험 급여 정지 기간을 차등하고 정지 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하거나 리베이트가 3차례 적발되면 해당 약제를 요양 급여에서 영원히 제외한다는 것이다.

한편 이날 건정심에서는 지난 2월 대통령 업무 보고에서 발표된 3대 비급여 제도 개선의 방향과 수가 개편 논의에 필요한 '상대가치운영기획단' 구성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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