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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금감원, 감독정보 유관기관 공유 확대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로부터 입수하는 감독정보를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등 유관기관의 요청이 없이도 상시 제공하는 등 정보공유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이에따라 금감원이 금융회사로부터 제출받아 보유하는 감독정보는 법률상 제약이 없는 경우 전면 공유하게 되며 금융사의 업무보고서 작성 및 중복보고에 따른 업무부담이 크게 경감될 전망이다.

현재 금감원은 유관기관과 체결한 정보공유 MOU에 따라 매분기별로 상대기관이 공유요청한 자료에 대해서만 검토를 거쳐 제공하고 있다.

앞으로는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등 유관기관의 요청이 없더라도 금감원이 보유한 감독정보를 원칙적으로 전면 공유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금감원은 이번 정보공유 확대 조치 시행으로 거시건전성 감독관련 기관간의 유기적 협력체계와 시스템리스크 대응역량이 한층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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