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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가 여성과 짜고 성관계 맺게 한 뒤 동창생 돈 뜯어

인천 남부경찰서는 유흥가 여성과 짜고 자신의 동창생에게 성관계를 갖게 한 뒤 돈을 뜯은 혐의(공동공갈)로 A(32)씨를 구속하고 B(29·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3일 경기도 부천의 한 아파트에서 중학교 동창생인 C(32)씨에게 B씨를 소개하고 성관계를 맺게 한 뒤 "성폭행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지 않으려면 합의금을 줘야 한다"며 1500만원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경찰에서 "빚을 갚을 길이 없어 서로 짜고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